구 분 | 내 용 | 세제혜택 | 가능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재예치 | 불가 | • 자동재예치 불가 | 감액 및 분할 인출 | 불가 | • 불가 | 계좌 양도 | 불가 | • 불가 | 담보 제공 | 가능 | • 온뱅크를 통하여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담보대출 가능 | 연계⋅제휴 서비스 | • 해당사항 없음 | 계약해지방법 | •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예금 중도해지의 경우 영업일(08:00 ~ 22:0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신협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 채널을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휴면예금 |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자 보호 | 해당 | •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특판 여부 | • 특판 여부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특판 한도 존재 여부 : 존재(월 불입금액 최대 0000만원) / 미존재 ※ 가입하려는 상품의 계좌별 개설 한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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