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지급 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거래중지 |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시에는 입⋅출금, 잔액 조회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거래 재개 희망시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거래 재개 | 연계⋅제휴 서비스 | • 해당 사항 없음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 휴면예금 |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자 보호 | 해당 | •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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