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기업자유예탁금 상품설명서

 

이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협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상품명 : 기업자유예탁금

 

상품특징 :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입출금식 예금

 

2. 거래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등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자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상품유형

자유입출금식 예금

거래방법

(채널)

신규 가입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해지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기본이율

(, 세전)

0.01% (기준일 : 2023.03.20)

이자 지급 시기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6, 9, 12월의 4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이자산출근거

입금액마다 예금일로부터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사무소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액을 뺀다.

양도

가능

양도 가능

담보 제공

불가능

담보 불가능

예금 해지시

불이익

해당 없음

 

구 분

내 용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시에는 출금, 잔액 조회 등의 거래 제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 재개 희망시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거래 재개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 사항 없음

계약해지방법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휴면예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자 보호

해당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위법 계약 해지권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유의 사항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경과기간

(해당 기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채널

금융소비자가 예금 상품별로 신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채널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시에는 출금, 잔액 조회 등의 거래 제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 재개 희망시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후 거래 재개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 사항 없음

계약해지방법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 가능

휴면예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자 보호

해당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위법 계약 해지권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유의 사항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경과기간

(해당 기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채널

금융소비자가 예금 상품별로 신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채널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