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서울서부신용협동조합

 

 

자유적립적금 상품설명서

 

이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협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상품명 : 자유적립적금

 

상품특징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일에 목돈을 지급받는 자유적립식 예금

 

2. 거래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등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자

제한 없음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거래방법

(채널)

신규 가입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인터넷뱅킹

(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

해지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인터넷뱅킹

- 비대면 채널 해지시 원리금은 본인 명의의 신협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입금

- 비대면 채널별 장애, 전자금융 장애,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창구 해지 가능

* 상기 채널 중 당 신협에서 운용하는 채널로만 신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건당 1원 이상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기지급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지급일 전일까지 입금 가능금액은 기입금 월평균 금액의 3배 이내

계약기간

3개월 이상 ~ 72개월 이하(월 단위)

당 신협에서 미운용하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자 지급 방법

만기지급식

 

구 분

내 용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율

(, 세전)

(기준일 : 2024.04.29)

계약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율

0.00%

2.3%

3.4%

3.0%

3.0%

실제 적용 이율은 통장 내지의 인쇄 이율 및 인터넷뱅킹, 온뱅크 상에서 확인 가능

우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구분

상세구분

우대조건

우대이율

개인별 적용 우대이율

 

 

 

 

 

 

 

 

 

 

 

 

 

 

 

 

 

 

우대조건(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됩니다.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경과기간

최저이율

만기 후 1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2

만기 후 1개월 이상~ 만기 후 3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3

만기 후 3개월 이상~ 만기 후 6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6

만기 후 6개월 이상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만기이자

산출근거

매일의 최종 잔액에 의하여 산출된 적수 합계액에 해당 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산출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자유적립적금 만기이자계산방식(도표)_수정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2pixel, 세로 421pixel

구 분

내 용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최저이율

1개월 미만

-

0.10%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30%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3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30%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30%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50%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기본이율 × 0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50%

, 0.1%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 적용

중도해지이자

계산 방법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묶음 개체입니다.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예금 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세제혜택

가능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불가

자동재예치 불가

감액 및

분할 인출

불가

불가

양도 및

담보 제공

가능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불입액의 100% 이내로 적금담보대출 가능

구 분

내 용

연계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예금 중도해지의 경우 영업일(08:00 ~ 22:00)에만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은 신협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 채널을 통해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휴면예금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예금자 보호

해당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판 여부

 

 

 

 

3. 위법 계약 해지권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유의 사항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금융 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경과기간

(해당 기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채널

금융소비자가 예금 상품별로 신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채널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