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연계⋅제휴 서비스 | • 해당사항 없음 | 계약해지방법 | •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 휴면예금 |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자 보호 | 해당 | •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은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운용 형태 | | | 특징 |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동 | 장점 | ‣ 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 | 단점 | ‣ 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 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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