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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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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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협은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60년 설립된 자익금융기관으로 신협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신협은 지역주민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민주적 민간협동조합입니다. ㆍ신협은 조합원들의 근검,절약을 통해 저축하고, 조합원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ㆍ신협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조합원이 주인이자 이용자이며 경영자입니다. |
조합원의 권리 |
ㆍ조합을 통해 저축할 권리와 대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공평하게 출자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임원이 될 권리와 임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의 저축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조합원의 의무 |
ㆍ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의 조합의 자금조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조합의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합원의 탈퇴 |
ㆍ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ㆍ탈퇴시에는 본인의 출자금과 예탁금, 적금을 찾아갈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한 채무관계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은 바로 찾을 수 있으나,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탈퇴신청 후 다음연도 총회 이후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