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신협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신협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와 일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조합이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조합원 한분한분 소중하게 모시는 신협.
더불어 사는 삶과 나눔의 기쁨이 있는 곳, 신협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서울서부신협의 공동유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지역, 화곡 1동, 화곡 3동, 발산 1동 주민이거나 직장, 사업장이 양천구, 화곡 1동, 화곡 3동, 발산 1동일 경우입니다.
가입자격
(공동유대 확인)

 


ㆍ신분증 및 인감지참
주민등록증 또는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유공자 증 등)

ㆍ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방문시 가입자의 신분증 외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고객에 따라 징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지참물

 


ㆍ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당사 영업점을 방문
ㆍ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ㆍ가입승인 후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합원 가입이 됩니다.
가입 절차

 


출자금은 1좌 이상 납입하셔야 하며, 1좌 금액은 100,000원 입니다.
출자금 납입

 




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신협은?
ㆍ신협은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60년 설립된 자익금융기관으로 신협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신협은 지역주민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민주적 민간협동조합입니다.
ㆍ신협은 조합원들의 근검,절약을 통해 저축하고, 조합원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ㆍ신협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조합원이 주인이자 이용자이며 경영자입니다.
조합원의 권리
ㆍ조합을 통해 저축할 권리와 대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공평하게 출자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임원이 될 권리와 임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의 저축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무
ㆍ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의 조합의 자금조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ㆍ조합원은 조합의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탈퇴
ㆍ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ㆍ탈퇴시에는 본인의 출자금과 예탁금, 적금을 찾아갈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한 채무관계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은 바로 찾을 수 있으나,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탈퇴신청 후 다음연도 총회 이후 지급됩니다.)